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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광장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으로 종합소득세 0원 만들기 본문
안녕하세요 창업정보광장입니다
오늘은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
글을 밤늦게 올리게 되네요^^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꿀팁으로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종합소득세 0 원 만들기
세무대행을 의뢰하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인지하고 준비한 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지만
종합소득세는 사장님의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 원 이하는
6%부터 시작해서 1억 원 이상은 45%까지 금액이
크게 달리 지며 소득에 따라 사장님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선뜻 체감이 되지 않으시죠?
매출액이 많지만 증빙이 가능한 매입액이 작거나
또는 매입 증빙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유튜브나 인플루언서의 경우 꾸준한
매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합니다.
얼마부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는 정화기가 어렵지만
월 백만 원 이상 지속 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 없고, 개인 용도의 지출과
사업 용도의 지출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매출은 높은 대비 매입액이 적거나 증빙이 어려운
업종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4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6540만 원까지는 누진공제 됩니다.
하지만 청년이면서 신규 창업에 해당한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면
5년간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알아보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신규 사업자로 사업을 승계 받는 등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자는 신규로 인정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타업종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2. 대표자의 나이는 15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뺄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주소지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 주소지가 과밀 억제지역에 해당한다면
절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이거나 콘텐츠 제작 사업자라면
비상주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위치한
비상주 사무실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 유명 유튜버들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이용하려고 서울 외곽에 사업장 주소지를 마련해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과밀 억제권 지역 및 성장 권리 권역 범위에 대한 자세한 지역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그리고 업종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은 혜택이 되지만 간이음식점은 해당되지 않거나
인터넷 쇼핑몰 업종은 대상이 되지만 소매업은 제외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지정하는 업종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업종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창업정보광장 글을 마치겠습니다.
창업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02-514-8289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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